코로나19 4급 감염병 하향결정

2023. 8. 31. 08:41#일상속 꿀팁정보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치명률)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분류하는데요,

4급은 인플루엔자(감기)와 같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초기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후,

2022년 4월에 2급으로 조정됐으며

16개월만에 4급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하락하고

최근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일상생활보다는 고위험군 중심의

향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ysjtt0815/223197964458

 

검단내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하향 조정 및 2단계 조치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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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방역조치, 의료대응 체계,

국민 지원 체계, 감시 체계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신속항원검사 본인부담금,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1.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보호자(간병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 지속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외출 및 외박 허용되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면회 취식을 유지하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 음성확인 권고

확진자에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 유지


2.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지속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로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및 재택치료 지원 종료

중환자 대상 지정병상과 상시병상 운영 유지 및 검사비 지원 지속

3. 치료제 및 백신,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 유지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 지정 및 운영하며 먹는치료제 무상공급 유지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https://ncov.kdca.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등을 통해 확인

백신 무료접종 유지

현재 전체 입원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증환자만 대상으로 변경

중증 환자 고액 치료비 일부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 및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4.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출처 : https://m.blog.naver.com/ysjtt0815/223197964458

 

검단내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하향 조정 및 2단계 조치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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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비 급여 비용 중 50%와 진료비가 부과되는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열, 기침, 몸살이 있는 경우

암환자, 장기이식환자

당뇨, 만성질환자(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 단순 고혈압은 해당없음)

BMD 30 이상의 비만

신경발달장애 있는 분

2. 그 외에는 비급여 검사비용과 진료 시 진료비가 부과되며

3. 방역패스용, 간병 및 면회 목적으로 검사 시 비급여 검사비용이 부과되고(진료비는 없음), 확인서를 발행해드립니다.


%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 4등급하향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  오늘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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